사건 경위 :
신고 :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31)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쯤 마포구 자신의 집 욕조에서 임신 9개월인 아내 B(29)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욕실 바닥 등에 미끄러져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부검 결과 :
사인이 ‘목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고, B씨 손톱 아래에 묻은 혈흔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됨.
경과 :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사안’이라며 영장을 기각. 경찰은 각종 증거와 정황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곧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
경찰은 아내 손톱에서 검출된 A씨의 DNA와 A씨 얼굴과 팔목 등에 긁혀 피가 난 흔적이 있는 점에도 주목.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아내가 반항하다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경찰이 제시한 다른 근거는 A씨 집 옷장에서 발견된 체육복. 여기에서도 A씨와 아내의 혈흔이 나왔는데, A씨가 범행을 은폐하는 데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엔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고 하다가 확실치 않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꿨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말 반응이 나왔다”고 밝힘.
A씨 주장 :
“신빙성 없는 추측일 뿐”이라며 경찰 주장을 반박.
DNA 부분에 대해 ‘평소 아토피가 있어 아내에게 긁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묻은 각질일 것’이라고 주장.
A씨 팔목 등의 상처에 대해서도 아토피 등으로 팔 긁는 버릇이 있다 보니 발생한 것이며 매우 작은 편이라고 맞섬.
아울러 체육복에서 발견된 B씨 혈흔도 1㎜가량의 경미한 정도라서 같이 살면서 언제든지 묻었을 수 있다는 입장.
A씨 측 변호사는 “사인이 ‘목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지만, 목이 졸린 흔적이 없다”며 “임신한 부인이 평소 비만 걱정 탓에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현기증으로 쓰러진 후 목이 눌려 질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함.
사건 논평에 앞서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기사화된 사건으로 내용이 충격적이라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용의자의 주장이 팽팽한데, 어느 쪽 주장에 무게가 실릴지 궁금해지는 사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용의자 쪽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경찰 측 혐의의 주요한 증거인 손톱에서 검출된 DNA와 팔목 등의 긁힌 상처가 "아토피" 때문이라는 용의자의 말은 일리가 있어 보이며, 혈흔 역시 크지 않다면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묻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에 저도 동감하거든요. 아울러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용의자가 범인이라 가정한다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질식사'한 피해자를 '목욕탕에서 넘어진 것'이라 주장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보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용의자 측 주장대로 넘어졌다고 해서 "질식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 질식사 비슷하게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니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2011-02-08 추가 : 경찰 측 의혹이 두 가지 더 나왔네요. "사망 추정 시각"과 "부인 몸에 난 멍자국"입니다.
하여간 빨리 결론이 나서 고인이 편히 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쨌건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