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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만삭 의사부인 ‘미스터리死’ 사인은?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207004682&subctg1=&subctg2=

사건 경위 :
신고 :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31)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쯤 마포구 자신의 집 욕조에서 임신 9개월인 아내 B(29)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욕실 바닥 등에 미끄러져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부검 결과 :
사인이 ‘목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고, B씨 손톱 아래에 묻은 혈흔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됨

경과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사안’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각종 증거와 정황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곧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임.

경찰은 아내 손톱에서 검출된 A씨의 DNA와 A씨 얼굴과 팔목 등에 긁혀 피가 난 흔적이 있는 점에도 주목. A씨가 범행과정에서 아내가 반항하다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경찰이 제시한 다른 근거는 A씨 집 옷장에서 발견된 체육복. 여기에서도 A씨와 아내의 혈흔이 나왔는데, A씨가 범행을 은폐하는 데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엔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고 하다가 확실치 않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꿨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말 반응이 나왔다”고 밝힘.

A씨 주장
“신빙성 없는 추측일 뿐”이라며 경찰 주장을 반박.
DNA 부분에 대해 ‘평소 아토피가 있어 아내에게 긁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묻은 각질일 것’이라고 주장.
A씨 팔목 등의 상처에 대해서도 아토피 등으로 팔 긁는 버릇이 있다 보니 발생한 것이며 매우 작은 편이라고 맞섬.
아울러 체육복에서 발견된 B씨 혈흔도 1㎜가량의 경미한 정도라서 같이 살면서 언제든지 묻었을 수 있다는 입장임.

A씨 측 변호사는 “사인이 ‘목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지만, 목이 졸린 흔적이 없다”며 “임신한 부인이 평소 비만 걱정 탓에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현기증으로 쓰러진 후 목이 눌려 질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함.

사건 논평에 앞서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기사화된 사건으로 사건 내용이 좀 놀라와서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용의자의 대립이 팽팽한데 어느쪽 주장에 무게가 실릴지 궁금해지는 사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용의자 쪽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경찰측 혐의의 주요한 증거인 손톱에서 검출된 DNA와 팔목 등의 긁힌 상처가 "아토피" 때문이라는 용의자의 말은 일리가 있어 보이며 혈흔 역시 크지 않다면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묻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에 저도 동감하거든요. 아울러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게 일반적이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용의자가 범인이라 가정한다면 용의자의 직업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질식사' 한 피해자를 '목욕탕에서 넘어진 것' 이라 주장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용의자 측 주장대로 넘어졌다고 해서 "질식사"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 질식사 비슷하게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니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2011-02-08 추가 : 경찰쪽 의혹이 두개 더 나왔네요. "사망 추정시각"과 "부인 몸에 난 멍자국" 입니다.

하여간 빨리 결론이 나서 고인이 편히 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쨌건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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